[기고]저금리 시대, 절세가 답이다

2017.05.14 18:59:11 16면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세금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5월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세금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일 것이다. 특히,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객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1년간(1월1일~12월31일)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임대,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소득은 예금 및 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신탁이익,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 등)이다.

배당소득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증권신탁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절세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절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주식형 펀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2017년 말까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브라질 국채 등이다.

두 번째로는 소득 귀속연도를 잘 분산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을 연간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상품만기를 다양화하고, 월이자 지급식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소득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소득을 언제 받았는지 구분하는 것을 ‘수입시기’를 정한다고 하는데,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에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해지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년에 해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줄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는 금융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에게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하여 평가차익은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추후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를 줄이기가 용이하다. 참고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이외 친족은 1천만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고금리를 주던 시대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1%의 낮은 저금리 시대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고금리 상품이 없는 지금, 세금을 절약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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