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륜차 배달아르바이트

2017.05.14 19:03:09 인천 1면

 

경기도에서 있었던 실화다.

한 남성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뱃 속의 첫 아이를 위해 이륜차 배달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다소 높은 배달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선뜻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나라도 더 빨리 배달을 해야 하는 속도와의 전쟁을 치르는 와중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 사고로 383명이 사망하였고, 최근 2년간 음식업종 사망자 중 80%가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중 사망했다. 대다수의 사망자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빠른 배달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결과이다.

이에 2017년 3월 3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업주가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의무화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거래와 나홀로족 증가에 따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 종업원 간의 속도 경쟁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가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을 하도록 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을 제공한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사업주까지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는 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빨리빨리 배달관행 근절당부 서한문 발송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며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교육을 진행함과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 빠른 배달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 보도를 이용한 인도주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도주 오토바이의 경우 위험한 추격대신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하거나 오토바이 소재지를 찾아가서 단속을 실시한다.

신속하게 배달하려는 의욕으로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업주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 역시 ‘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 등 문화 정착에 동참해 이륜차 사망사고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