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판결…보훈지청 항소

2017.05.16 19:43:02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 수준이 더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한 바 있으며, 인천보훈지청은 이에 불복한 입장이다.

이 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병근기자 sbg@
신병근 기자 sb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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