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피해자 인권보호관련

2017.05.16 20:08:17 인천 1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말한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가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되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더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자전문경찰관이 존재하며 범죄피해자보호제도라는 법안이 존재한다.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을 해 주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등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제도의 효력을 보는 사람들은 미비하다. 이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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