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112신고 시작은 ‘신고자 위치 말하기’

2017.05.18 19:16:11 인천 1면

 

휴대폰이 일상 상활에서 필수품이 되고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112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증가하는 112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긴급성과 현행성 등에 따라 코드별로 분류하고 타 기관 업무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지자체), 182(경찰)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112신고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켜 중요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장애를 초래하는 신고가 있다. 신고자 위치나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불완전 신고와 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많이 감소한 상태이나 불완전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불완전 신고는 위급상황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경우이고 역발신 전화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만일의 상황까지 예상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및 역발신 통화로 신고자 위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만 계속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신지역 수색 및 통신수사를 병행한다.

112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시·군·읍·면·동과 함께 주소를 말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 건물명이나 주변의 간판, 각종 표지판을 불러주거나 휴대폰 GPS, Wi-Fi를 켜고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피해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119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로 가해자가 몇 명인지, 흉기 소지여부, 도주 여부, 인상착의 등이다. 이는 경찰관 출동범위와 배치장소 등을 신속히 판단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2신고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침착하고 정확한 신고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