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본부, 경보 때 대피 교육

2017.05.23 20:37:38 3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도내 578개소 다중이용 건축물 경보전파책임자를 대상으로 경보발령과 대피방법 수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중이용 건축물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등 재난 경보가 울렸을 경우 이를 내부 방송망을 통해 건물 내에 알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주로 건축물 관리자가 맡고 있다. 이들은 경보 전달과 함께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대피방안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운수시설,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 7개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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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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