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균법시행령 저지 총력전

2004.03.21 00:00:00

손학규지사 국무회의 배석요구... 지역경제 말살 주장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도내 경제에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시행령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벼랑끝 총력전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지사는 18일 국균법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자 20일 성 위원장을 만나 오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통과를 보류하고 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지사 한 측근은 “이날 낙후지역 선정지표 개선과 기업지방이전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성 위원장 역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손 지사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배석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측근은 “국무회의 배석을 정식 요청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안이 중요한 만큼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시행령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돼 있는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등을 주는 기업의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건의문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총선 이슈를 경제회생으로 삼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은 국균법시행령에 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에서 국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마찰이 지속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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