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임금 확산, 공공분야 비정규직 제로화 등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지침 확립을 위해 나섰다.
도와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보호지침을 알리기 위한 ‘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 내용으로는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기관 단체협상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령 ▲비정규직 차별예방 ▲생활임금 확산방안에 대한 내용 등이 꾸려졌다.
특히 도는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휴직 대체, 고령자 등 법적 예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정책이 필요·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