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

2017.05.29 19:30:20 인천 1면

 

최근 TV를 시청하다 보면 배달 전문 광고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실제 사회 현상으로 나홀로족이 증가되고 주문배달문화의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륜차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5월~8월 3개월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이륜차의 다섯가지 주요 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배달업체 업주와 고용된 배달원의 교통안전 준수의식, 그리고 우리 시민모두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업주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6조 근거하여 ‘고용주등이 운전자나 차의 사용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주의·감독시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주는 위반하지 않고는 배달할 수 없는 ‘무리한 배달’을 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운전자 또한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이다. “빨리 배달해주세요”라는 말보다 “안전운전 해주세요”라는 당부로 이륜차 교통안전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 계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고용주, 배달원,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여 교통사고 예방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통안전도가 더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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