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호기심에 눌러본 광고창, 위험하다

2017.05.31 20:11:18 인천 1면

 

인터넷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악성광고로 인한 해킹 또는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는 모바일로 전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릭만 해도 무료! 가입하지 않아도 한달은 무료 사용’ 등등 호기심을 유발한 광고를 띄우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눌러본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이용, 각종 SNS,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음란사진 및 영상매체 등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어떤 웹사이트는 그런 음란물을 SNS로 공유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한달 간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들은 음란사진 또는 영상매체를 SNS에 공유한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들을 단순히 공유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특례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콘텐츠 안에는 각종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어 결국 나 또한 음란물을 유포한 자, 바이러스를 유포한 자로 똑같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다.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호기심에 살짝 눌러본 클릭 그 자체가 범법 행위라는 것과 나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내 휴대폰 속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노출되어 나중에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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