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후 인천 해역서 조업한 어민 12명 입건

2017.06.01 20:05:51 19면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위장 전입한 뒤 인천 연안해역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한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0월 인천 강화·옹진군 등지로 위장 전입, 인천 연안해역에서의 어업허가를 받은 뒤 젓새우 등을 잡아 총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A씨 등의 실제 거주지는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젖새우 등을 운반선으로 옮겨 해당 지역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에서 “서남해안 쪽 젓새우 어황이 감소해 인천 쪽까지 올라와 조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한다”며 “어업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