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스마트고지서’ 시행

2017.06.04 20:38:07 1면

경기도가 스마트폰 하나로 지방세 내역 확인 및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 전역에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작, 오는 12일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스마트 고지서를 첫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신청 가입자는 4만1천518명이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는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김주용기자 jyk@
김주용 기자 j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