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2017.06.11 19:11:36 19면

남학생들 불러내 때리기 강요도
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10대 여학생들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B(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 등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으로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라는 메시지를 보내 불러낸 뒤 강제로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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