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갑 열린우리당 이원영씨 검찰 고발

2004.03.22 00:00:0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자신을 도와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광명갑 출마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이모(50)씨와 수행비서 허모(33)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허씨와 함께 지난 1월 중순께 서울 양천구 모 카페에서 같은 당 前 상무위원 김모씨에게 17대 총선 출마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지지부탁을 하고 총 6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씨 수행비서인 허씨는 지난해 12월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명이 행복해집니다! 광명사랑 이00 정치가 즐거워집니다’라는 출마예정자 이씨의 성명이 기재된 문구과 사진을 올려 선관위로부터 1월 15일 주위촉구를 받았었다.
선관위 측은 불법선거신고자 5천만원 포상금 지급과 불법선거 대상자 50배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총 1천900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일까지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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