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한시적 시행

2017.06.13 20:15:59 9면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군민 재산권 보호 한층 강화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개장에 따라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는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신고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적법한 절차없이 산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에 5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를 첨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허가민원과(☎031-580-240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각종 민원예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며 “간단한 신고절차로도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