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2017.06.18 19:58:46 7면

오늘부터 주민센터에 환급 신청

인천시는 ‘2016년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들 가운데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3만637세대, 2016년 3만3천822세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오는 11월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환급대상자는 7천695명이며 대상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 곳 거주자,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로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간 거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