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손녀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2017.06.22 20:40:39 19면

지인의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손녀인 중학생 C(15)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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