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2017.06.22 21:09:23 6면

인천의 한 사회적기업이 근무일지를 조작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당했다.

2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관내 사회적기업인 A제지업체가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금’ 1천863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근로자 5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에 지자체가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물티슈와 휴지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2014년부터 1년 넘게 근로자 8명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실제 해당 근로자들은 이 업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원금은 모두 환수했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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