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범죄 피해자, 임시숙소에서 지내세요

2017.06.29 19:47:05 인천 1면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이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 등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또는 성·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로써 범죄 신고 등과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등이고 반복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단, 범죄피해자가 아닌 자살우려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사고위험이 있다면 입소가 불가능하다.

관련시설의 위치 등 정보는 보복범죄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되며 선정 숙소 이외에도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희망 숙소에 머물 수 있다.

숙소제공 외에 긴급부대비도 지원이 되는데 임시숙소 이용자에게 식사 또는 간단한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다. 굿스테이 활용, 안정성·건정성을 기준으로 선정한 숙소를 기본 5만원, 최대 9만원까지 최장 5일간의 숙소 비용을 지원하는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필요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여 범죄피해의 상처로부터 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