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이제 불법체류자도 안심하고 신고하자

2017.06.29 19:47:05 인천 1면

 

2017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5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또한 흉폭해짐과 동시에 증가하여 경찰청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밀집지역내 법질서확립 및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젠더폭력·총기밀반입 등 집중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들은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하면 강제출국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하여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그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그만큼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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