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빗썸’ 개인정보 유출

2017.07.04 20:23:21 5면

피해 입은 회원에 10만원 보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www.bithumb.com)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회원 모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 금전적 손실을 본 회원에게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다.

빗썸 직원 PC가 해킹돼 회원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가 약 3만명으로 추산돼 빗썸의 보상금 규모는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믿고 이용해주는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하는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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