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피해자 인권의 보호

2017.07.05 20:33:09 인천 1면

 

최근 들어 각종 매스컴 보도를 접하게 되면 강력사건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살인, 강도, 성폭행, 사체유기 등 잔혹해지는 범죄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는 피의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는 무엇을 원하고 사회는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가?

우선 범죄자의 합당한 처벌이다. 자신의 출신이나 학력, 경제적 능력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법의 잣대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빠른 치유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뒤따를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제도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는 피해의 원상회복과 피해에 따른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피해자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재판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금마련과 제도운영이 요구된다.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우 남동구청과 구의회의 협약으로 피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의 임시거주시설, 범죄피해현장정리, 법정모니터링, 신변보호 등 많은 지원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 활동과더불어 선진국과 같은 민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정책에 한발 더 다가 갈 수 있는 정의사회가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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