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K급소화기’로 주방 안전을 지키세요!

2017.07.05 20:33:09 인천 1면

 

음식점의 주방은 불과 기름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400여 건으로 169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와 88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그 중에서도 주방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인 덕트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음식을 조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유증기는 덕트를 통과하면서 기름때를 남기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여기에 착화돼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식점 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주기적인 청소와 수시 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름때가 낀 후드는 화재의 위험과 배출능력의 저하, 위생 등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된다. 알루미늄으로 된 후드 필터의 경우 세제를 넣은 물에 10분정도 담근 후 솔로 문질러주면 세척이 가능하다. 또 환기통의 내부까지 청소하기 위해서는 청소 시 가스레인지 불을 1~2분 정도 켜서 후드 내부의 기름때를 녹이고 세제와 소다를 뿌려 닦으면 쉽게 제거된다.

둘째, 식당 화재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2017년 6월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기숙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주방이 25㎡ 미만인 곳에는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셋째, 화재시 신속하고 안전한 상황처리를 위한 대피·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익혀둬야 한다. 화재예방과 안전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심과 실천이 생활화 될 때 비로소 안전이 활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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