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어리석은 범죄, 112 허위신고

2017.07.06 20:22:37 인천 1면

 

전 국민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고전화 ‘112’는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번호이자, 신고 받은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취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IT시대에 맞춘 휴대폰 사용증가와 경찰에 대한 민원해결 창구로서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112신고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허위신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112 허위신고 건수는 총 8천400여 건으로 해마다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장난·술에 취해 생각 없이 하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꼭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지기도 한다.

이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나이,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 처분을,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 3조 ‘거짓신고’도 결코 가벼운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민사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정작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하여 도움이 절실한 내 가족·이웃이 거짓이나 장난 신고로 도움이 지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112허위신고라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번없이 112’는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쓰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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