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제입법심포지엄 참관기

2017.07.11 19:56:02 16면

 

지난 6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국제입법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분권형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해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기열 경기도 의장이 개회사에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러한 권력 형성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의한다는 국가 운영시스템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개헌 논의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자치분권국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의회가 1956년 개원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무조건 우리 사회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방제인지 단방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봉건제를 경험했는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지 등에 따라 제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이식은 어렵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단초를 제시할 수는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다. “거리를 청소하는 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No Republican or Democratic way to sweep the streets)”는 언급이다. 지방 자치에 정당의 개입을 부정하는 주장이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광역의 경우 80%가 정당 소속을 하고 있다. 정치적 발전 단계에 따라 선택할 쟁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의 정수를 지방의 결정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주민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야간에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확대되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야간 회의 경향은 미국에서도 발견되었다. 대만의 경우에는 의원 1인당 3천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보좌관을 광역은 6~8명, 기초는 2~4명을 지원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모든 나라에서 의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학예회’와 같은 의회”라고 하면서 사전에 집행부가 만들어준 각본대로 의결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만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괴롭혀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의원의 전략적 행태를 비판하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우리도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도 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처럼 운영하면서 국가에 종속적인 지방자치로 역할과 권한을 한정시키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이자 공동 주체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제고하려는 실천적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기능을 제고하고 의회 직렬의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보좌관 지원도 도입할 시기이다.

모처럼 마련된 이번의 국제입법심포지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자료와 경험들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행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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