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성범죄 척결에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2017.07.13 19:13:01 인천 1면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및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로 발생 후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초적인 예방법으로 늦은 시간에는 여성과 아동은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경우 어두운 골목이나 외진 길을 피하고, 가로등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큰 길 위주로 다니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미리 알고 경계하여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성범죄 알림e)에서 내 주변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를 검색할 수 있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국번없이 112나 117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117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센터로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의료, 상담, 수사,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둘째, 경찰서나 원스톱 센터를 찾아갈 때는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수치심 등 여러 사정으로 관련기관 방문이 어려운 때에는 피해 당시 옷가지 등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며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둔다.

위의 예방법을 숙지하는 동시에 성범죄를 당했을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 반드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범죄자는 여성이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소극적 대응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재범을 저질러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만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