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박능후 후보 부인, 건축법·농지법 위반 확인”

2017.07.13 19:23:42 9면

지목상 밭, 용도 안맞게 사용
불법증축 건물 철거 요구

양평군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양서면 목왕리 건물과 밭에서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1일 이씨가 지난 2007년 6월 사들인 양서면 목왕리 293번지(292㎡) 대지와 대지 위에 지은 2층 건축물, 인근의 294-2번지(172㎡) 밭을 직접 찾아가 이씨가 대지에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지은 뒤 신고없이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건물 울타리 안 172㎡의 땅은 지목상 밭으로 돼 있지만 건물 앞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게 시멘트로 포장,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일부 땅에 호박을 조금 기를 뿐이어서 밭의 대부분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상 당국에 신고없이 건물을 무단 확장, 증축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처분이 내려지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당시 과세표준, 사용 기간 등을 따라 매겨진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지난 12일 이씨에게 보낸 행정처분 공문을 통해 불법 증축 건축물은 오는 8월 14일까지 철거하고 시멘트로 밭 일부를 포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내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밝혀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의 대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울타리 밖에서 맨눈으로 확인해 보니 건물 측면에 폭 2.5m, 앞뒤 3∼4m 규모의 2층 높이로 된 공간을 불법 증축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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