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한 조례 제정

2017.07.16 19:30:36 인천 1면

 

경찰은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자의 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설계로 피해자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연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피해자의 조기회복을 위해 범죄초기단계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긴급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연계는 물론 법정동행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있으며 또한 피해현장정리 지원, 보복범죄 및 또 다른 가해행위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제공 및 신변보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시 되면서 의왕경찰서와 의왕시에서는 시장·시민의 책무를 강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왕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 지난 6월 정기회의에서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의왕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의왕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상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어있던 대상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피해자보호 전반에 관한 시민의 인식변화 및 지역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주었다.

또한 의왕시는 지난 3년간 전국에서 5대 범죄발생 최저인 안전·청정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의왕경찰서는 시·시의회와 함께하는 주민치안보고회를 통해 의왕시 추경예산에 주민치안 관련 예산 2억원을 편성하는 등 그동안 의왕경찰서와 의왕시·시의회간 협업의 결실을 맺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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