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공무원부패방지법 적용 입건

2004.03.24 00:00:00

인천중부경찰서는 24일 인천시 중구의회 이모의원을 구의원 신분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터미널 예정부지인 인천시 중구 전동 8번지 일대 개인주택 부지를 1억1천만원에 매입, 3개월뒤 되팔아 7천9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현역 구의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으나 "구의원은 대통령령에 따른 선출직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공무원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이 의원이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부패방지법을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락영 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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