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여름철 극성 몰카 성범죄 당당히 대응하자

2017.07.18 19:06:38 인천 1면

 

남부지방은 24일, 중부지방은 26일에 장마의 끝이 보인다는 기상청 예측 통계에 따라 이제 폭염 속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바다와 산으로 가는 휴가 행렬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상 여름철만 되면 극성인 피서지 성범죄 때문에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 할 휴가가 평생 잊혀지지 않은 정신적 상처가 되기도 한다.

피서지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로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인파가 북적이는 장소 또는 탈의실, 물속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휴가철 7~8월 사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피서지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상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 가량 증가하여 성범죄 유형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는 피서지와 같은 공중장소에서의 성범죄중 신체접촉 성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몰래카메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도 7월부터 워터파크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휴가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예방책이 최우선이다.

성범죄 예방법으로는 먼저 해수욕장 등 물놀이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를 서성일 때는 경계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았을때는 큰소리로 주변사람에게 알리고 112신고, 여름경찰관서, 안전요원, 목격자를 찾습니다(어플리케이션)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혼자 물놀이를 즐기기보다는 동행한 일행들과 함께 즐기고 산책시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걷는 행동은 자제하며 과도한 음주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행동이 성범죄를 이어질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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