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호기심으로 촬영한 몰카 중대한 성범죄

2017.07.19 19:07:09 인천 1면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는 휴가를 계획한 휴가객이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것이다. 하지만 휴가지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도 있다. 바로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과 소형화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공중화장실·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촬영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1년 1천523건에서 2016년 5천185건으로 6년 사이 무려 240% 증가했다.

몰카는 한순간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몰카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돈벌이 수단에 이용될 경우 그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몰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시계형, 자동차키형, 안경형, 라이터형 등으로 초소형 카메라에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발견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촬영 예방을 위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몰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등에 불법 초소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탐지장비(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를 활용하여 직접 탐지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112 신고이다.

몰카족을 발견했을 때는 흥분하여 싸우기 보다는 침착하게 신고부터 해야 한다. 빠른 신고로 증거 및 피의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범행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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