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로 인해 노출이 잦아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성능 향상과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각종 몰래카메라들이 등장하여 휴양시설 및 레저시설 등에서 이로 인한 여성피해자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의 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의왕서의 경우 최근 3년간 휴가철(7월~9월) 기준 2014년 1건, 2015년 1건이던 것이 2016년 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의왕경찰은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카메라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관내 수영장의 탈의실과 화장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의왕역 및 공원·등산로의 화장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반복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탈의실 및 화장실 내부에 화장지 등으로 덮여 있는 수상한 물건 등을 발견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타인이 휴대전화를 본인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12에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