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아들 채용 후 월급 특혜 준 업체 대표 입건

2017.07.31 18:13:21

인천 중부경찰서는 구청장 아들을 채용한 뒤 근무하지 않은 날도 월급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의 한 청소업체 대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모 구청장의 아들 B(28)씨를 채용한 뒤 B씨가 실제 일하지 않은 날도 근무 일수에 포함해 급여를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간 근무했으며 급여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해외여행을 간 날에도 근무한 것으로 회사 출근부에 기록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아버지가 구청장인 관내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점으로 미뤄 청소 계약 등 이권을 위해 B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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