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 이재홍 파주시장 2심도 징역 3년

2017.08.13 19:02:27

운수업체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파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뇌물을 취득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아내 유모(56)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유원선 기자 y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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