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말,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쁜 점과 초범인 점, 범행 횟수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필리핀 출신의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해 함께 살던 2015년 6월∼8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당시 11세)을 2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