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서 강도상해 등 60대 징역형

2017.08.17 19:10:46

성인용품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는 가게 주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강도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6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자위기구를 훔쳐 달아나려다 가게 주인 A(62)씨에게 적발되자 A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신고로 체포된 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옆에 앉은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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