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살충제 제조판매 포천 동물약재상 수사

2017.08.20 19:32:18 19면

피프로닐 中서 들여와 4곳 공급

경찰이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포천의 동물약재상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18일 포천시청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포천의 동물약품 도매상 소모씨를 수사의뢰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소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씨는 이렇게 제조한 피프로닐을 지난달 남양주·포천·연천과 강원 철원 등 양계농가 4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과 철원 지현농장(5만5천마리)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포천의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안재권 기자 wr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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