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가평, 롯데·현대 2개사 추가

2017.08.22 20:12:54 9면

가평군은 오는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전용카드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등 2개사가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모닝, 마티즈 등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로 서민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보급 확대를 위해 국세청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신한카드만 가능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이나 승합 경형자동차 소유자중 동거 가족을 포함해 소유차량이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휘발류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 체크)를 신청해 발급 받은 후 주유시 결재에 사용하면 청구금에서 환급액이 차감된다.

군 관계자는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다 적발되면 유류 환급새액과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