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선언’ 여친 때리고 성폭행 동영상 찍은 30대 실형

2017.08.24 19:59:30 18면

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속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기까지 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뒤늦게나마 은닉했던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수원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여)씨가 “잘 지내. 우린 여기까지인 거 같다”며 옷과 신발, 소지품을 챙기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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