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차린 한의원을 운영하며 90여억원의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해 온 한 장학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편취액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01년부터 경북 지역 내에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해 온 유씨는 지난 2009년 3월 쯤 한의원 설립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명의의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하고, 이 허가서로 한의원 4곳을 설립·운영하면서 201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등 90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학재단이 수익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무관청인 경북교육청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