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지 개발 미끼로 토지 꿀꺽 …업자 구속

2017.08.27 18:47:51

가평경찰서는 토지를 거래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개발업자 A(4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9만9천㎡(약 3만평) 크기의 땅을 사들이며 매매 대금 16억원 중 13억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사업가인 B씨가 가평군에 있는 21필지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접근, 자신을 전원주택 전문 개발업자라고 소개한 뒤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금방 분양이 된다”며 “분양이 되면 바로 매매 대금 1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제안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소유권을 넘겼고, A씨는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부지 4필지를 B씨 몰래 팔아 2억 5천만원을 마련해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남은 17필지에 대해서도 근저당을 설정해 B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행정상 이유로 개발 허가 자체가 힘든 곳이었고, 도로와 떨어진 나머지 17필지도 거래가 어려운 위치가 됐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