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7.08.27 20:16:30 6면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내달·10월 야간시간 단속

인천시는 오는 9월과 10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하반기 야간번호판 통합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 동안 주간 단속에서 벗어나 인근 도시로 이동하며 단속에서 제외됐던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및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1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돼 있지만, 경기침체를 고려해 이번 단속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 단속할 예정이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허위 등록차량(대포차)의 경우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현재 시의 체납차량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1천252억 원에 이르며, 등록차량 147만대 중 19%에 가까운 28만 대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8만8천 대. 체납액 464억 원과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4만6천 대, 체납액 677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처분 행위 중 실효성이 높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미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 및 야간 영치로 체납차량은 장소불문하고 언제어디서나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기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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