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폭행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6월

2017.08.29 18:50:37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5·중국국적)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평소 피해자가 무리한 취업부탁을 계속했고, 먼저 욕설하고 폭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4일 화성의 한 회사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A(62)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김씨에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으나 김씨는 “나도 직원에 불과해 도와주기 어렵다”고 거절했다.

이후 범행 당일 A씨의 지인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짜증을 냈고,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A씨가 “왜 짜증을 내느냐”며 욕설하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