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어도 정도가 가볍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A순경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은 경과실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도 정도가 가볍다”며 “경과실에 대해 견책~감봉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비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2015~2016년 동료 순경들에게 “여자친구와 ○○했냐”고 말하거나 남자 순경의 귓불을 만지는 성희롱을 하고, 후임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행위 등이 문제가 돼 2016년 6월 해임됐다.
A순경은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일부 성희롱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친근감의 표시였다.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사소한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