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성추행을 가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반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 처분 했다.
심리를 맡은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 사건 범행은 중대장 최씨가 주도했고, 병사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중대장의 지시를 차마 거역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또한 중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복무중이던 지난해 11월 초 중대장 최모씨의 지시로 최씨가 병사 B씨에게 강제추행을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중대장 최씨와 병사 B씨, 소대장 C씨 등과 함께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씨가 B씨의 오른쪽 허벅지에 소변을 보고, 한손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B씨의 머리에 붓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
이어 최씨는 A씨와 소대장 C씨에게 B씨의 양팔을 붙잡도록 지시한 뒤 면도기로 B씨의 음모를 자르려고 했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자르겠다고 사정한 뒤 풀려나 스스로 음모를 깎아야 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B씨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같은 달 말까지 B씨 외 다른 병사 3명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최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