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시도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4년

2017.09.05 19:15:14 18면

수원지법 “반인륜적 범행”
성폭력 치료 120시간 이수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친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계가족인 점을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2016년 배우자와 별거한 뒤 수년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친딸(15)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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