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진작 했어야

2017.09.05 19:49:03 인천 1면

한·미정상은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행 사거리 800㎞, 무게 500㎏로 개발이 제한돼 있는 지침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에 세워진 북한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의 미사일이 최대 1만2천000㎞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같은 합의는 만시지탄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먼저 제안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행상황을 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반도의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 대통령 간의 통화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한미 공조체제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니 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주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백악관도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보유한 현무-2C는 사거리 800㎞로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이유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이어서 다행이기도 하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