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랑 상품권’ 도입 추진 시의회, 8일 ‘조례 제정 공청회’

2017.09.05 19:57:58 9면

안양시의회는 오는 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사랑 상품권 도입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안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자리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 등이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최근 포항시를 비롯해 성남, 가평, 칠곡 등 53개 자치단체에서 발행·운용되고 있으며 지역 자금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자는 ‘지자지소(地資地消)’운동으로 확산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상품권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시의회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법률안 제정 절차를 진행중으로 앞으로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양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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