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물론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등 지자체의 토착비리 근절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3∼6월 도내 8개 시·군의 계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1천316건의 부정·부당 수의계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만5천633건을 대상으로 1차 전산자료 분석과 2차 현장감사로 진행됐다.
특히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도 했다.
감사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1억2천660만 원 ▲소방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8건 6천38만 원 ▲일반공사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24억 9천637만 원 ▲분할발주 등 1천119건 138억8천710만원 등 총 1천316건 165억7천45만 원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도 체결 하지 않고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신분상 징계(징계 3명, 훈계 7명)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부당·무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에 대해 앞으로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