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주겠다며 여직원 강체추행한 업체 대표 집유

2017.09.06 18:32:13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어린 여직원을 대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추행 정도도 매우 중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전에 유인방법과 추행 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4시쯤 화성의 한 호텔에서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A(23·여)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A씨에게 “지인이 하는 아로마오일 마사지를 받고 후기를 말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며 호텔로 데려간 뒤 “사실은 내가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이상한 마사지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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